
"직접증거 없잖아"..."모든 정황이 범인"
여인숙에 불을 내 노인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국민 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접증거가 없다고 집요하게 따졌지만, 배심원들을 설득하진 못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 한 낡은 여인숙에서 난 불. 잠을 자던 노인 3명이 숨졌고, 닷새 만에 63살 김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강변한 김 모 씨, [김모 씨 / 지난 8월, 여인숙 방화 피고인] "사고 당시 1시간 30분 동안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구속됐습니다. 하여튼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에서 무죄를 꼭 받겠습니다." 배심원 앞에서도, 정황증거만으로 쌓아올린 검찰 논리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CG_1> 불이 나기 직전 여인숙 골목에 왜 6분이나 머물렀는지에 대해선 소변을 보러갔을 뿐 이라고 맞섰고, CG_2> 운동화와 자전거에 탄 흔적이 남은 건, 일상에서도 담배꽁초 등을 통해 묻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곧 수많은 정황증거가 항변을 압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 방화 가능성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에게 "범인이 잡히면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등 범인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말을 했던 게 드러났고, CCTV에 등장한 자신의 모습이 가짜라며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0년 전,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을 때도 똑같이 무죄를 주장했다가 뒤늦게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쓴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14시간 반 동안의 치열한 공방. 결국 배심원들 9명 중 8명이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 니다. JTV NEWS 오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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