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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에 불법 건축...허가 취소하라"

2019.12.15 20:30
순창군의 한 농촌 마을 주민들이 인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나오는 악취로 수 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업체가 생산한 퇴비에서 기준치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돼 주민들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 2의 장점마을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 인계면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 하루 최대 80톤의 가축분뇨와 음식물 등을 처리해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7년 전 업체가 들어선 뒤부터 악취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최정희/순창군 순창읍 장덕마을 비린내하고 썩는 냄새하고 거기다가 지금 맡는 이런 냄새가 복합적으로 해서... 창문을 여는 순간 창문을 닫으면서 구역질이 난다. 양기주/순창군 순창읍 장덕마을 영농철에 사람이, 인력이 없습니다. 냄새 나니까 안 간다, 세탁비를 달라 그런 식으로 하소연을 할 정돕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이 업체가 생산한 퇴비에서 중금속인 구리와 아연이 기준치 넘게 검출돼, 3개월의 영업정지와 퇴비에 대한 폐기처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양희철/순창 악취대책위 공동대표 구리, 아연 중금속이 있다는 게 나오니까 익산에 장점마을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마을도 그렇지 않나 의심이 가고 그렇습니다. 업체는 당시 새로운 비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새로운 비료를) 시도를 해서 만드는 중이었는데 그때 그걸 검사를 해서... 순창군에서 행정적인 문제니까 행정조치를 다 취해서.. 또, 이 업체는 천 5백여 제곱미터 부지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무허가로 운영했습니다 결국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소홀등의 이유로 순창군 공무원 6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순창군 관계자 (음성변조) 그때 등록 당시에 위법 건물로 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법에) 저촉이 되는 지... 그 문제를 지금 (변호사와) 상담하는 거죠. 주민들은 업체의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집단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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