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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교수 보석으로 석방..."보석 취소해야"

2020.06.22 20:56
제자와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모 사립대 교수 A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19일
보증금 5천만 원을 내고 피해자, 증인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명령한 뒤,
항소심 재판중인 A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37개 단체는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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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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