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농민공익수당 첫 지급...농가당 60만 원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전라북도는 농가당 60만 원씩, 637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잡니다.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농민공익수당 조례를 제정한
전라북도가, 이번 추석을 앞두고
처음으로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한 농가에 60만 원씩,
모두 10만 6천여 농가에
637억 원이 지급됩니다.
농민공익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대상은 2년 이상 전라북도에서
농업경영체를 유지하고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을 넘지 않는 농가입니다.
공익수당은 홍수조절, 대기정화, 농업경관 등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인터뷰: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코로나19, 그리고 수해로 힘든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농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미래에도 더 증대시켜나가기 위해서
농민들과 함께 힘을 합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는 농촌의 최소단위인 농가에
공익수당을 지원해 농촌공동체 유치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민회는 지급대상을 농민으로,
지급액은 지금의 2배인 연 120만 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정용, 전북농민회 사무처장
"공익적 기능으로써 발생되는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실화시키자는 것이고"
농민공익수당은 농민과 임업인에게
지급되며 내년부터 어업인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현재 조례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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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성 기자
(jeoy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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