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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직원, 줄줄이 설립자 친인척_수퍼 대체

2020.08.06 20:27
사학재단의 행정직원 상당수가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으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시도 역시 이런 일이 많지만,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에 있는 A사학재단은,
설립자의 손자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단 산하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2곳엔
친인척들이 줄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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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재단 중학교의
교육행정 6급은 이사장의 사촌형제
시설관리 7급은 이사장의 당숙,
사무운영 8급은 이사의 조카입니다.

또 산하 고등학교의
교육행정 6급은 이사장의 처남
7급은 또다른 이사의 아들
8급은 이사장의 또다른 당숙으로
모두 6명이나 됩니다. ///

또 다른 사학재단이 세운 이 고등학교는
설립자의 배우자가 이사장이고,
아들과 조카 등 두 명이 행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CG IN)
사학재단 설립자나 이사장 등의
6촌 이내 친인척이 행정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전국에 모두 311곳,
직원은 376명에 이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모두 41곳에 54명이나 돼
경상북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친인척 직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앞서
6명의 친인척을 고용한 A사학의 사례 역시,
전국의 사학 재단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올해 66개 사학재단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지원금은 인건비를 포함해
모두 5천 3백억 원이 넘는 상황.

사립학교의 불투명한 직원 채용이,
그나마도 친인척들로 줄줄이 채워질 경우
자칫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성호/전교조 전북지부 사립위원회
(사학재단) 주인들의 심복들이 행정실장을 하고 또 행정실의 회계를 담당하고 하니까 감사를 나가도 사실은 회계자료만 가지고서는 비리를 밝힐 수가 없잖아요.

현재 국회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부정 행위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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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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