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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유기 50대 무기징역

2020.02.13 01:00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임실군 성수면 한 도롯가 차 안에서 당시 20살이던 의붓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농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4억 원 가량의 사망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약물을 먹여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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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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