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유기 50대 무기징역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임실군 성수면
한 도롯가 차 안에서 당시 20살이던
의붓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농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4억 원 가량의
사망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약물을 먹여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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