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조규대 익산시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형

조규대 익산시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1월
총선 예비후보가 참석한 모임에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법을 어겨 백 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퍼가기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댓글 0개
| 엮인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