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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의붓아들 살해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2020.07.17 20:53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A씨의 당일 행적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되고, 4억 원의 보험금을 노린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임실의 한 야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0살 의붓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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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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