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수남 폭행·금품 뺏은 일당 검거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전주와 충남에서
조건만남으로 유인한 성매수남 십여 명을 폭행하고,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24살 A씨 등 1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성매수남의 알몸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A씨 등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21살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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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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