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기본조례안 내년 시행...관련 정책 강화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가 개정돼
내년부터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일자리 경제본부장을 책임자로 정해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9월 셋째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해서 청년발전에 공이 있는 개인과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낸 두세훈 도의원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의 능력 개발과 창업을 지원해 청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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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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