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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조례안 내년 시행...관련 정책 강화

2020.12.18 20:52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가 개정돼
내년부터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일자리 경제본부장을 책임자로 정해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9월 셋째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해서 청년발전에 공이 있는 개인과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낸 두세훈 도의원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의 능력 개발과 창업을 지원해 청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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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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