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도 몰래 렌터카 계약"..."위약금내야 해약"
빌려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기업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린
고객이 자신도 모르게 추가로
임차 계약이 이뤄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홈쇼핑 방송을 보고 대기업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 석 대를 4년간 빌렸습니다.
그런데 A씨는 얼마 뒤인 11월 말,
계약된 렌터카가 한 대 더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계약이었다고
A씨는 주장합니다.
앞서 석 대를 계약하면서 인감도장 등
계약에 필요한 준비물과 서류를
모두 영업 사원에 맡겼는데,
영업사원이 맘대로 계약했다는 겁니다.
A씨//대기업 렌터카 이용 고객
서류도 그 분에게 다 맡겼고요. 인감도장, 휴대폰, 이거를 그 분에게 맡겼습니다. 그 분이 바쁘니까 본인이 해 주겠다고 해서 믿고 맡겼죠.
놀란 A씨가 바로 영업사원에게 항의하자,
영업사원은 다달이 내는 임차료를 되돌려주는 동시에 곧 해결하겠다며 양해를 구했고 이를 들어줬다는게 A씨의 설명입니다.
A씨//대기업 렌터카 이용 고객
죄송하다, 바로 이관을 해 가겠다 시간을 좀 다오. 반품된 차인데 자기에게 이관을 좀 해달라고 했다, 회사 측에서, 지사 측에서...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A씨는 본 적도 없고 타지도 않은 렌터카
임차료로 지난해 12월부터 8백만 원을
넘게 냈습니다.
반면 영업사원이 A씨에게 되돌려준 돈은
올해 5월까지 430만 원 가량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지난 6월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과 속도위반 범칙금 고지서에
밀린 임차료를 내라는
통지서까지 날아왔습니다.
영업사원은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알고보니 지난 4월 그만둔 상황.
렌터카 업체는 영업사원은
개인사업자로 협력 관계였다면서,
계약은 정상적이었고 A씨가 위약금 등
860만 원을 내야 해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렌터카 업체 관계자//
제보자와 영업 파트너간 주장이 상반되어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필요시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겠으며...
업체 측의 해명에도 이해하기 힘든
계약 과정은 또 있습니다.
A씨 명의의 렌터카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B씨가 중도에 넘긴 건데,
B씨가 제공한 계약 이관 신청서에 나온
인수자는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렌터카 이관한 전 고객 B씨//
저는 당연히 양도가 잘 돼서 양도받으신 분이 차를 잘 끌고 다니시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피해가 생기니까... 이건 문제가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취재진은 해당 영업사원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업체 측은 A씨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A씨는
렌터카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JTV NEWS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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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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