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부터 내주는 발전사업...안전성 '뒷전'?
사업자가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주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 팔복동의 고형연료 발전시설도
3년이 다 되도록 지루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갈등이 왜 생기는건지,
또 해결 방법은 없는건지
하원호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발전시설 용량이 3메가와트를 넘으면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자부가
해당 자치단체에게 의견을 묻지만
강제력이 없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관계자
"건설허가를 지자체에서 하니까, (전기사업) 허가 나갈 때는 관할 지자체의 의견 정도 듣는, 그 정도겠죠."]
주민 환경권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허가를 내주면서도
주민들의 찬반 여부는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다만 산자부는 건축허가 같은
실질적인 인허가권이 자치단체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정부가 내준 사업허가를 못하도록 막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치단체 관계자:
"사업의 첫번째 사업 허가를 산업부가 하다보니까, 산업부에서는 허가를 내줬는데 지자체가 다른 개별 법령으로 안내주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기는 해요."]
피해는 고스란히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몫으로 남습니다.
전주 팔복동 고형연료 발전시설도
뒤늦게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가
업체와 3년 가까이 지루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G IN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사업이 허가되는 다른 개발 행위와 달리,
전기사업은 허가 이후
공사계획 인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면 됩니다.
CG OUT
그것도 10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소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주 팔복동과 익산 웅포
고형연료 발전소 모두 9.9메가와트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정현/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10메가와트 이하 규모로 사업 신청을 하게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이런 문제들이 잦아지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믿을 수 없다."
허가부터 내주고 갈등을 키우기보다
고형연료 발전소가 진짜 안전한 건지,
또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인지,
사전에 꼼꼼히 따져볼 수 있도록
허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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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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