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 9시 넘어 매장 영업 음식점 6곳 적발
밤 9시 넘어 매장 영업을 한 군산과 익산의
음식점 6곳이 적발됐습니다.
군산과 익산의 음식점들은 지난달말부터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 영업만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지침을 어긴
음식점은 3백만 원 이하,
손님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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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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