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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확대 공약...이번엔 실현될까?(대체)

2020.04.01 20:30
간이과세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들에게 복잡한 신고와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무려 20년 넘게 기준이 변하지 않고
있어, 영세상인들의 불만이 큰데요

총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간이과세확대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간이과세기준액 확대 문제를 정원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승경 씨는
매출액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일반 과세 사업자입니다.

평소에도 세금을 내는 게 부담이지만
요즘처럼 장사가 어려운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승경/중국 음식점 주인
"(코로나19로) 매출액의 30% 이상 감소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매출액의 10%를 낸다는 건 상당히 가게를 운영하는 운영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죠."

일반과세자와 달리, 연매출이 4천8백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의 세율은 0.5%에서 3%로 부담이 훨씬 작습니다.

문제는 간이과세자의 기준인
연매출 4천 8백만 원이, 너무나 오랫동안
고정돼 있다는 데 있습니다.

<스탠딩>
지난 1999년 정해진 뒤 20년이 넘도록
그대로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평균 유통마진이 30% 가량인 것을 고려하면연매출 4천 8백만 원인 영세상인의 소득은
천 2백만 원에 불과해 최저임금 소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비현실적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해 평균 4백만 원 가량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전주를 기준으로 중소상인의 30%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명례/한국외식업중앙회 완산구지부장
"최소 1억까지는 돼야 그래도 영세상인들이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실한 상황이고, 사실은 2억까지는 돼야 한 가정이 먹고 살 수 있어요."

최근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 되고 있는
간이과세 기준 확대 정책이 이번에는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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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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