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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입하면 1인당 10만 원 지급

2020.12.22 20:45
익산시가 내년부터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살다가 전입해 여섯달이 지나면 한 명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고등학생 전입자는 기숙사비의 50%나
최대 80만 원을 줍니다.

또한, 전입을 유도한 시민에게는
5명 이상은 50만 원,
10명 이상은 100만 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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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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