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전입하면 1인당 10만 원 지급
살다가 전입해 여섯달이 지나면 한 명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고등학생 전입자는 기숙사비의 50%나
최대 80만 원을 줍니다.
또한, 전입을 유도한 시민에게는
5명 이상은 50만 원,
10명 이상은 100만 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퍼가기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댓글 0개
| 엮인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