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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징계하면 재심의 요구 불가...허술한 법령

2020.11.10 20:28
익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징계위원회가
음주운전을 한 교감에 대해 경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 이사회 의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본래 중징계 대상인 음주운전 징계 수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추진하는
겁니다. ///

관련법에 따르면
이렇게 사립학교가 스스로 교직원을 징계할
경우, 교육당국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허술한 사립학교법과 이에 따른 문제를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규칙이 시행됐습니다.

공립학교와 달리 징계 권한이 학교에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한 사립학교의 행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익산의 한 사립학교는
음주운전 한 교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은 규칙을 어겼습니다.

[트랜스 수퍼]
규칙에 따라 중징계를 내려야하는 교감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 결정을 내린 겁니다.//

교육청이 징계 규칙을 따르라며
학교에 재심의를 요구해,
다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도
결정은 '견책'으로 같았습니다.

문제는 징계 규칙을 무시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기준에 맞지 않게 의결한다고 해서 그 학교에다가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나마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잘못된 징계 결정에 모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CG IN]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청이 비위를 적발해 징계를 요구한
경우는 재심의 요구가 가능하지만,

학교가 스스로 또는 알아서 징계 절차를
밟은 경우 징계 결정이 잘못되더라도
교육청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우리가 이렇게 적발해서 이 부분이 징계 사유에 해당되니까 징계를 하시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계 의결 요구한 것만 재심의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때문에 느슨한 법망을 조이는 동시에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재화/전교조 전북지부장]
학급 수 감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 조치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거든요.

정부는 사학의 잘못된 징계 결정에 대해
아예 교육청이 직접 징계 수위를
결정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법을
바꿀 방침입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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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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