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의 요구에도...음주운전 교감에 '견책'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아야 하는 교감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내렸습니다.
교육청이 징계 규칙에 어긋난다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다시 견책을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지난 8월, 이 학교 교감 A 씨가
술을 마시고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에서 강등 처분을 내려야합니다.
(CG)
하지만 이 학교는 지난 9월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감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을 의결하는데 그쳤습니다.
교육청은 중징계 대상인데도 경징계를 내려
징계 규칙에 어긋난다며,
해당 학교에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도
결과는 경징계인 견책이었습니다.
(CG)
학교 측은 징계 규칙을 알고 있지만,
교감이 학생 유치 등
그동안 학교에 세운 공을 무시할 수 없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징계위원회 결정일 뿐,
아직 처분이 내려진 건 아니라며,
조만간 열릴 이사회에서
징계 처분을 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CG)
[익산 OO고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아직 이게 이사회 의결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 있는 사건인데... 20일 안쪽으로 하려고 지금 (이사회) 회의 날짜를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육청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고의성 이런 것들 따질 것 필요도 없이 그냥 알코올 수치로 징계 의결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데...
교육청은 최종 처분마저 견책에 그치면
징계 규칙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해당 학교에 어떤 제재 조치를 내릴지
교육부에 질의할 예정입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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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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