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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초.중 출신도 지역인재 대상에 포함 추진

2020.06.30 20:52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의무채용 인재 범위에
지역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출신까지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이전기관은 해당지역의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자를 일정 비율 채용하도록 돼 있지만
학업을 마친 뒤 고향에 돌아와 취업하려는 지역출신 청년은 제외돼 있습니다.

국회 양금희 의원은
해당 지역에서 초.중학교를 마친 청년들이
공공기관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타지에 나간 지역 인재들이 다시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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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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