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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참여 안했는데...."소송 피해" 호소

2020.07.22 20:49
고창군이 하자 발생을 이유로 지은 지
7년된 국민체육센터의 사용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부실공사로 보고
당시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섰는데요,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까지
소송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고창군 심원국민체육센터입니다.

고창군은 지은 지 7년 밖에 안됐지만
사용을 전면 중단시키고 철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자 책임을 묻겠다면서
공사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소송 상대에는
군산과 정읍, 고창 등의 17개 업체가
회원사인 전북서남권레미콘 협동조합도
포함돼 있습니다.

회원업체 한 곳이 레미콘을 납품했는데
납품 계약의 당사자가 업체가 아닌
조합이라면서, 고창군은 최근 조합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했습니다.

<싱크>고창군 담당자
조달청이랑 군청이랑 계약이 아니라
(전북서남레미콘)조합과 계약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압류할 때
결정이 났다 하더라고요.

cg in)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의 경우,
조합이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먼저 조달청과 납품 계약을 맺은 뒤에
계약 물량을 회원사에 분배하고
회원사가 납품합니다.

조달청이 납품 대금을 조합에 주면
조합은 수수료를 떼고 회원사에
지급합니다.
cg out)

조합 계좌 가압류로 회원업체들의
경영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는
이윱니다.

문제의 공사에 납품한 업체는 한 곳뿐인데
나머지 업체들마저 두 달째 납품대금을
받을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용호 군산 레미콘업체 대표
은행이자, 각종 공과금 그래서 한 달에
필요한 게 8억에서 1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이 회전이 안되니까 답답하고

조합은 하자의 책임을 밝히는 소송이
수 년이 걸릴 수도 있어,
가압류가 풀리지 않으면 회원사들의
파산도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김철환 전북서남레미콘협동조합
관급물량도 납품을 못하게 되면,
물량자체가 없거든요. 고정비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정말 힘든 회사는 곧 부도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고창군은
조합 측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서
대안 채권 확보 등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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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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