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지하수시설 3만 5000곳...자진 신고받아

전북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개발한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3만 5천 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미등록 시설을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없이 등록해주기로 했습니다.
지하수시설을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해 이용하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받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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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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