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성추행 교수 정직 의결에 재심 요구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성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한
전북대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징계처분권자인 대학 총장은
징계위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징계위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북대 A교수는 지난 4월
같은 과 여교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10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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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한
전북대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징계처분권자인 대학 총장은
징계위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징계위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북대 A교수는 지난 4월
같은 과 여교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10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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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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