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여자친구 성폭행 의대생 제적 결정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의대생이 제적됐습니다.
전북대학교는 오늘 교수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4학년 24살 A씨에게 제적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지난해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의대생이 제적됐습니다.
전북대학교는 오늘 교수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4학년 24살 A씨에게 제적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지난해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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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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