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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다주택자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불인정"

2021.01.11 20:43
전주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다주택자로부터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살 경우
이를 인정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의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1명의 조합원에게
단 1장의 입주권만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전주 효자주공 등 4군데 재건축 아파트에서
다주택자로부터 입주권을 구입한 매수자가
재산상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주시는 현행 법령으로 구제가 어려워
조합 측이 국토교통부에 구제 신청을 위한 질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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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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