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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피해자 더 있어...본인 확인 '허술'(수퍼대체)

2021.03.21 20:28
신용카드 모집인이 고객 개인정보로
카드를 몰래 발급받아 썼다는 보도,
해드린 적 있는데요.

이 모집인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10여 명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 회사들은 본인이 아니면
발급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78살 A 씨 가족들은 지난달
신용카드 모집인이 몰래 카드를 발급받아 쓰고 갚지 않은 천 6백만 원 때문에
가압류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집인이 다른 카드회사에서도
A 씨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았고,
천8백만 원을 체납해
또 가압류 통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피해자 A 씨 가족(음성변조)]
우리가 피해를 입은 것만 해도 두 건이에요 카드사별로. 금방(이라도) 차압이 들어올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에 싸여있죠.

두 발급 신청서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서명 모두 A 씨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드회사들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니면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카드회사 관계자(음성변조)]
본인 확인은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만 인증 가능합니다.

정말 그런지 해당 카드회사의 모집인에게
직접 카드 발급을 문의했습니다.

본인 휴대전화가 아니라도
직접 통화만 가능하면 발급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카드회사 모집인(음성변조)]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 휴대폰이 아니어도. 본인 실사용 폰이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하면 되니까.

문제는 통화한 당사자가 실제 본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카드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회사 모집인(음성변조)]
본인 명의 핸드폰 아니면 저희가 일일이 이름을 써서 사인(서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발급 가능 여부는) 본인 명의하고 상관없어요.

현재까지 카드 모집인 한 명에게
명의도용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사람은 10여 명.

모집인에게 카드를 발급한 회사는
두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세동/금감원 전북지원 소비자보호 팀장]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마시고, 수시로 본인의 카드 사용 내역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회사 측도 별도로 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찰은 고소인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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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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