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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가...

2019.10.31 20:30
어제(그제) 완주 케이블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화물용 케이블카에 사람이 탄 것도 문제지만,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허가는 물론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이유였는데, 지자체는 케이블카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그제) 오전, 완주 한 사찰로 올라가던 화물용 케이블카가 200m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구조물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안에 타고 있던 3명 가운데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케이블카는 사찰이 30년 전 건축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만든 화물용이었습니다. 허용 적재량은 200kg 미만. [CG IN] 케이블카는 궤도운송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사유지에 만드는 적재량 200킬로그램 미만의 화물용 케이블카는 적용 받지 않습니다. 지자체 허가는 물론 신고조차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다 보니 다른 케이블카처럼 정기적 점검을 받을 의무도 없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천성관/완주군 도로교통과] 아무래도 허가 신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쪽을 거치지 않고 시설이 설계가 돼서 저희 쪽에서도 어느 지역에, 어떤 소규모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은 세세하게 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전북에서 승인 받거나 신고된 케이블카는 정읍 내장산, 김제 모악산을 비롯해 모두 4대. 나머지는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관리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민상충/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케이블카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예민하고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정으로써 신고 의무 규정을 두게 되면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에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22일까지 도내에 설치된 케이블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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