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시민사회 회계 투명화 3법 발의
국회 정운천 의원이 낸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법 개정안은
국가보조금과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받으면
회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회계나 도덕성 시비가 불거지면 해당 단체의 공적마저 폄하될 수 있다면서
회계가 보다 투명해져야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기부도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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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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