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대상자에 1억 요구한 경찰관 '파면'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범행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며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검찰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 경위
지난해 10월, 전직 경찰관과 공모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사 대상자에게
1억 원을 달라고 했다가 못 받게 되자
다시 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를 취소하라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 해제 상태인
A 경위를 파면했습니다.
[트랜스 수퍼]
직무와 관련해 백만 원 이상 요구한
경찰 공무원은 파면 또는 해임 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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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재판 중이지만
범행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지석/전북경찰청 감사계장
(전북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 A 경위를 감찰 조사 및 검찰 처분 결과와 구속 기소된 점을 고려하여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하였다.
(CG IN)
공무원을 강제 퇴직시키는 파면이 확정되면 경찰 공무원으로는 아예 복귀할 수
없습니다.
5년 동안 다른 공무원에도 임용될 수
없습니다.
퇴직 급여는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CG OUT)
A 경위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30일 안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경위의 대리인은 징계위원회에서
첫 재판 때처럼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 중인 A 경위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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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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