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용호 의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전주지검 남원지청이 이용호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이 의원이 지난해 3월 남원 공설시장에서 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당시 민주당 선대위원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이 의원이 지난해 3월 남원 공설시장에서 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당시 민주당 선대위원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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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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