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발전소 인가해야"...반발 이어져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짚고
중부발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환경단체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발전소가
또 들어서는 길이 터졌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한국중부발전 등은 2015년부터
6천억 원을 들여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발전소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석유 등 화석 연료 대신
나무찌꺼기 등을 압축해 만든
목재 펠릿으로 2백 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바이오매스 발전소 규모로는
최대 수준입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지난 2018년 중부발전이
낸 발전소 건립 실시계획을 인가하지
않았습니다.
목재 펠릿을 태울 때 나오는
초미세먼지 등 오염 물질이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발전소 건립이 불가능해진 중부발전은
군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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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공익이 기업의 이익보다
크다면 실시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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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반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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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은 석탄 등에 비해
미세먼지 등 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된다는
중부발전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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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화력발전소가 11곳이나 있는 군산에
발전소가 또 들어서면 환경과 시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조성옥 군산시민사회행동 대표
화석 연료를 저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재판부가
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산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내부 논의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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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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