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우 속 작업 노동자 사망' 하도급업체 대표 송치
지하 상수도관 보수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해당 상수도관이 좁아
상수도관 안에서 작업을 하면 안 되는
규정을 어기고 작업을 지시하는 등
안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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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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