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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내고 문 막은 60대, 항소심서 징역 12년→15년

2020.10.15 20:50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세 들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든 채
문을 막아 관리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기 때문에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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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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