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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간선 시속 60km, 보조간선 50km 조정

2021.03.18 20:42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전주시내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기
위한 시설공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조정된 제한속도는
동부대로와 기린대로, 백제대로 등
왕복 6차로 이상의 간선도로 6곳은
시속 60킬로미터,
효자로와 팔달로, 아중로 등
왕복 4차로의 보조간선도로 118곳은
시속 50킬로미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학원가 등은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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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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