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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25만 원 투표권' 인정...9일 투표

2021.02.05 20:44


25만 원을 낸 전주상공회의소 회원들이
오는 9일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회원의 회비 자격을
25만 원에 50만 원으로 인상한
정관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면서,
회원사 4곳이 제기한
정관 개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비 25만 원을 낸 신규 회원은
오는 9일 상공회의소 회장선거에 참여할
대의원을 뽑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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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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