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성추행 혐의 정읍시의원 의원직 상실형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성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교육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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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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