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징계' 숨기고 재취업...업무 배제
이미 3년 전 투기사실이 적발돼,
LH에서 징계를 받고 사직했던 한 직원이,
새만금 개발공사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가족까지 동원해서 사들인 주택만,
열 채가 훌쩍 넘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사실을 감춘 것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부터 LH에서 일한 A씨는
2012년부터 6년간 자신과 가족 명의로
LH 주택 15채를 사들였습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LH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8년 9월, LH 감사에 적발돼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스스로 LH를 그만뒀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 3월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했습니다.
1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급 경력직으로 채용된 겁니다.
지난해에는 2급 간부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A씨가 LH에서 받은
징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서류를 낼때 반드시 징계 전력을
밝히라고 했지만 A씨가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새만금개발공사는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또한,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 (음성변조)
오늘(22일) 자로 업무배제는 맞고요. (징계를) 고의로 숨겼다는 부분이 채용 결격 사유가 되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하는 겁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법적 검토 결과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직권 면직 등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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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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