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결정권자는 행안부"
행정안전부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5년
새만금 1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부안군,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하자,
군산시가 반발해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신규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권은 행안부에
있다며 군산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는 관련이 없으며
별도로 진행 중인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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