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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현금 지급' 갈등...왜 반복되나?

2020.09.24 20:59
전주시가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
그리고 재활용처리장 주변 주민에게
해마다 지원하는 현금을 놓고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현금 지원이 가능하다는데
환경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016년 관련 조례와
2017년의 합의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전주시가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
그리고 재활용처리장 주변 주민에게
지급하는 주민지원기금은
연간 14억 원입니다.

2016년에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전주시는 계속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 전주시의원 (지난 22일)
"전주시에서는 자치법규인 조례마저 무시한 채 현재도 현금 지급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법제처와 환경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료를 내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법제처는,
전주시가 폐기물 처리시설 법률에 있는
일반적인 지원사항에 대해 문의해,
환경부와 전주시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답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는
만약 전주시가 현금지급을 금지하는 조례를 포함해 문의했다면,
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음성변조)
"(전주시 조례에서) 현금지원은 안된다고 규정한 것이잖아요. 이 법이나 조례의 일련의 과정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현금지원이 안되는 거예요."

전주시는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
조례를 빼고 질의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주민들은 물론 시의회와
현금지급을 다시 허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현금을 지급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2016년에
현금지급을 금지한 조례를 만들었다가
2017년에 다시 현금을 주기로 바꾼 셈인데,
제때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불필요한 갈등만 반복되는 겁니다.

민선식 /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조례 부분에 있어서 의회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눠서, 합리적인 부분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각장과 매립장을 둘러싼
현금 지급을 놓고
3년째 갈등이 이어지는 만큼
서둘러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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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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