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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회 참석 전세버스 없어...11일까지 참석 금지 명령

2020.10.03 20:24
전라북도는 오늘
전세버스 집결지 28곳을 단속한 결과,
전북에서 개천절 수도권 불법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대절된 전세 버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한글날 연휴인 오는 11일까지 수도권 불법 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참여 의심자에 대한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집회에 참석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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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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