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국악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전라북도의 국악을 진흥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북도에게
5년마다 국악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악콘텐츠 개발과 대중화 그리고 경연대회 지원과 인력양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이재 도의원은 문화의 고장이자
소리의 고장이라 할 수 있는 전라북도가
국악을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만드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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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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