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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 의사 폭행 50대 집해유예

2020.05.08 22:49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전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38살 B 씨가
다른 병원 진찰을 받아보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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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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