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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장어 15톤 버려..."처리 맡긴 사람도 책임"(최종)

2020.07.10 22:03
임실의 한 야산에 죽은 장어 수십톤을
몰래 버리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예산을 들여 치운 임실군이
이 남성은 물론, 불법으로 처리를 맡긴
사람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형사 처벌은 물론 처리비용을 되돌려 받기
위해 구상권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6일, 임실군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도로 옆 산에 폐기물이 쌓여 있고,
코를 찌르는 심한 악취가 난다는 겁니다.

[김성기/최초 신고자]
여기서 몇 백 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까지도 비가 온 날은 냄새가 올라왔었고요.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 된다, 이 정도면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를 받은 공무원들이 확인해보니
15톤가량의 죽은 장어가 쌓여 있었습니다.

임실군은 현장을 보존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7일,
48살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야심한 밤 인적이 없는 틈을 타
트럭에 싣고 온 장어 십여 톤을 버린 뒤
달아났습니다.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 투기를 감행한 A씨는
정식 등록된 폐기물 처리업자도
아니었습니다.

임실군은 우선 자체 예산을 들여
폐기물을 치운 뒤
구상권을 청구해 처리비용을
되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구상권 청구 대상은 A씨는 물론
무자격자인 A씨에게 죽은 장어를 넘기고
처리를 맡긴 사람까지 2명입니다.

[CG IN]
폐기물은 정식 등록 업체에 맡기거나
스스로 처리할 경우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버려야 한다는
현행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유광복/임실군 청소위생과 자원순환팀장]
일단 저희가 먼저 조치를 하고 추후에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죽은 장어의 처리를 맡긴 것으로
보이는 양식업자를 붙잡으면,
몰래 버린 A씨와 함께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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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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