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신문 (20년 12월 4일)

먼저 오늘 아침 지역 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북일보입니다. (4면)
군산시가 새만금 1, 2호 방조제 소유권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10일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소송 제기 5년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히면서 지난 2천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새만금 1, 2호 방조제의 소유권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됩니다.
전북도민일보입니다. (5면)
125년 만에 전주에 안장된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 연고권이
전주시에 있다는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진도군이 유골을 돌려달라며
전주시를 상대로 시작한 2년 간의
법정 다툼도 매듭을 짓게 됐습니다.
전라일보입니다. (4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술을 마실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새전북신문입니다. (1면)
전주시 송천동의 한 교회 신도 7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확산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대규모 숙박 행사를
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며
방역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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