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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쓰면 내일부터 10만 원 과태료

2020.11.12 22:12
내일(13dlf)부터는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회 시위현장, 5백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행사의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 5월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내버스.

하지만 마스크를 안쓰고 버스에 오르는
막무가내 승객과 이를 제지하는 기사들의 실랑이는 여전합니다.

09:10-
시내버스 기사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위에서 밑으로 쳐다보면서 시민의 발인 주제에 너희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내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G IN
대중교통을 비롯해 식당과 카페,
주야간 보호시설 등 집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시설이 해당됩니다.

집회.시위 현장,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장의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CG OUT

스탠딩
"이렇게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려 쓰거나
아예 턱에 걸친 이른바 턱스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CG IN
14세 미만, 호흡기 질환자, 발달장애인,
음식을 먹거나 마실때,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CG OUT

전라북도는 오는 22일까지
집단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 시설을
집중점검할 계획인데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45:57-
오택림/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마스크 착용 계도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되구요."

또,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에
마스크를 비치해 미착용 승객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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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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