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약사가 권고하면 검사받아야 (대체)
오늘도 두 자릿 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일부터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으면
이틀 안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새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은
전주에 있는 웹 개발회사입니다.
지난 3일, 직원 한 명이 확진된 후
10여 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주의 한 교회에서 열린
치유 은사 집회에 참석한 목사 부부도
양성으로 확인돼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2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술집 모임에서도 참석자와 가족들이
잇따라 감염되는 등 다양한 공간에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거듭된 요청에도
방역 수칙 준수를 외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여전히 수칙 준수가 없는 이용자들로 가득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 곳, 그리고 그 분들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군산시 공무원도 확진판정을 받아
해당 공무원이 근무했던 7층 사무실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이달에만 2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군산시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임준/군산시장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 우리 시도 부득이하게 거리두기를 격상할 수 밖에 없어..."]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행정명령도 발령됐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면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에 따른 방역비용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그런 권고를 받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시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으로..."]
일주일 넘게 하루 두 자릿 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다시 고삐를 죄고 있지만
확산세는 꺾일 기미가 없어 4차 대유행이
현실로 다가온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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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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