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답안지 조작' 행정직원 징역 3년

2020.11.19 20:32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학생의 답안지를 몰래 고쳐 점수를 올려준
행정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모 혐의를 받은 학생의 아버지인
전 부장교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지난해 10월 치른 중간시험에서
행정직원이 한 학생의 답안지를 몰래 고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한 과목의 객관식 답안 3개를
담당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수정했고,

학생은 9.1점이 올랐습니다.

해당 학생은 전 교무부장의 자녀였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6월,
업무 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행정직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교무부장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행정직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CG IN)
재판부는 시험 평가 관리는
표현할 수 없이 중요한 업무인데,
A씨가 교직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G OUT)

하지만, 학생의 아버지이자
전 교무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CG IN)
A씨가 답안지를 조작한 시간대에
상당량의 휴대전화 문자를 주고 받아
공모가 의심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G OUT)

무죄를 선고받은 전 교무부장은 성급히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전주 모 사립고 전 교무부장
피해를 본 다른 학생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 당시에 카카오톡은 왜 하셨나요? (...)

두 사람에게 각각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퍼가기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