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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없는 '촉법소년' 범죄 증가(최종)

2020.12.20 20:41
경찰이 최근 인터넷에 장애인을 판다는
글을 올린 이를 추적했더니 10대였고,

만 14살 미만으로 형사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촉법소년'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같은 촉법소년 범죄가
최근 3년간 전북에서도
한 해 평균 16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장애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엔
'무료'라는 가격과 함께
10대로 보이는 청소년 사진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글쓴이를 확인했는데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중학생 한 명이 또래들에게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해
뇌진탕 등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가해 청소년 8명 가운데 1명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주혜인 기자]
촉법소년은 살인과 폭력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최장 2년 동안 소년원으로 보내지는 게 가장 센 처분입니다. 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도 체포나 구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과 기록 역시 남지 않습니다.
[CG IN]
범죄를 저질러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절도, 폭력 같은 강력범죄가
91%나 됩니다.//

이 때문에 교정과 교화를 내세우는
소년법을 없애거나 바꿔,
촉법소년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5월, 촉법소년의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백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시민]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보니까 촉법소년이라도 어느 정도 범죄 수준이 올라가 버리면 소년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적용) 해서 좀 더 (처벌을) 세게 해야...

하지만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선도와 교화를 통해 범죄성을 교정하는 게 먼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곽대경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충분히 판단하기에 조금 미숙한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젊었을 때 뉘우치게 된다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성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측면도 있거든요.

정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논란이 불거지자
소년범의 처벌 강화가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은 아니라며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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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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