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고창.부안도 '원전세' 받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그동안 전남 지역에만
돌아갔습니다.
광역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접한 고창과 부안은 받질 못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교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빛 원자력 발전소.
(CG)
한빛원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소재지인 영광을 비롯해
반경 30킬로미터 안에 있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전남 장성, 함평, 무안에만 지원됐습니다.
함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부안과 고창은 광역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고창군 관계자 :
전라남도에서 이제 거둬들인 건데, 고창군하고 부안군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돈을, 지역 자원 시설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죠.]
하지만,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고창과 부안도 내년부터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고창과 부안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고창과 부안이 각각 25억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원을 촉구했던 지자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심덕섭/고창군수:
고창군과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이룬 값진 성과로, 고창군민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안전하고 행복한 삶터를 지켜가겠습니다.]
두 지자체는 지원금으로
주민 방사선 피해 보호 대책 마련과
지역 활력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윤준병/국회의원 :
우리 고창이나 부안이 비상계획구역으로써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 또 비상시에 추진해야 되는 대책들 이런 내용을 만드는 데 좋은 밀알이 될 거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한빛 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도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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