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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1천 원어치 훔친 40대 벌금 5만 원

2025.05.04 20:30
전주지방법원이 1천 원가량의 과자를 훔친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화물차 기사인 이 남성은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과자를 훔친
혐의로 벌금 5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간식으로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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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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