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기능 강화 방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공수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 직접 기소,
수사처 검사 임기 제한 폐지,
수사인력 정원 확대 등을 담은
공수처 기능 강화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으로
제한돼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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