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전북지방환경청이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아 판매하거나
덫이나 그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입니다.
야생동물 밀렵이나 밀거래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먹거나 보관하는 행위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아 판매하거나
덫이나 그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입니다.
야생동물 밀렵이나 밀거래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먹거나 보관하는 행위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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