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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2025.11.24 20:30
전북지방환경청이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아 판매하거나
덫이나 그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입니다.

야생동물 밀렵이나 밀거래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먹거나 보관하는 행위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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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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